“내 회사 돈인데 왜 못 써요?” 1인 법인 대표들의 시한폭탄 ‘가지급금’ 리스크와 해법

“내 회사 돈인데 왜 못 써요?” 1인 법인 대표들의 시한폭탄 ‘가지급금’ 리스크와 해법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창업가들이 많습니다 [1, 3, 114]. 하지만 법인을 설립한 이후 가장 많은 초보 대표들이 당황하고 억울해하는 세무 행정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Temporary Payment)’**입니다 [33, 73].

많은 1인 법인 사업주들이 **”내가 100% 지분을 가진 내 회사인데, 회사 통장의 돈을 내 필요에 따라 잠시 쓰고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1, 14, 96]. 그러나 상법과 세법의 관점에서 **법인은 주주나 대표이사와 완전히 격리된 별개의 ‘법인격(법적 인격체)’**입니다 [1, 110].

따라서 아무리 1인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법인의 자금을 공식적인 절차(급여, 상여, 배당 등) 없이 임의로 유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무단으로 빌려 간 행위’**로 규정하고 무서운 제재를 가합니다 [1, 14, 98, 99].

본 가이드에서는 1인 법인 운영의 최대 세무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치명적인 7가지 리스크, 그리고 세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정리할 수 있는 7가지 법적 해소 솔루션을 심층 분석합니다


1.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무엇인가? [34, 98]

세법과 회계학에서 가지급금은 **’실제 법인 계좌에서 현금 지출은 발생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 둔 미결산 계정’**을 의미합니다 [34, 73, 98].

쉽게 말해, 돈은 나갔는데 **”누가, 왜 썼는지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입증하지 못한 돈”**입니다 [34, 98, 100].

1.1 1인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 [14, 74, 98]

1인 기업은 대표이사가 곧 경영자이자 소유주이기 때문에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기 쉽고, 이로 인해 다양한 경로로 가지급금이 누적됩니다 [1, 14, 74].

  • 대표이사의 임의 인출 (개인 생활비 등):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주택 구입 자금, 자녀 교육비 등 사적인 용도로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34, 74, 98].
  • 부실한 증빙 처리: 거래처 경조사비, 영업 관행에 따른 리베이트,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 등 실제 업무용으로 지출했으나 세법이 요구하는 법적 영수증(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74, 98].
  •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가장 납입: 법인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통장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은 뒤, 등기가 끝나자마자 자본금을 인출해 상환하는 행위입니다 [74, 131, 162]. 이 금액은 장부상 고스란히 대표자의 가지급금 채무로 계상됩니다 [74, 162].
  • 부실한 내부 회계 및 분식 회계: 회사 내부의 결산 오류나 가공의 매출/비용 처리 과정에서 가상으로 맞춰놓은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74].
  • 증빙 서류가 불비한 현장 경비 지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현금 임금 지출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갖추기 까다로운 가내 수수료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74].

2. 가지급금을 방치했을 때 가해지는 치명적인 7가지 리스크

많은 1인 사업주들이 가지급금을 장부상 ‘임시 계정’ 정도로 가볍게 여겨 방치하곤 합니다 [33, 96, 97]. 하지만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단히 엄격한 제재 대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사를 파산 상태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34, 97].

① 인정이자 발생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 [16, 54, 55, 62]

세법은 법인이 대표이사(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99]. 이에 따라 세법이 정한 법정 이자율인 **연 4.6%의 이자(인정이자)**를 대표자가 법인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34, 62, 146]. 만약 대표자가 이 인정이자를 법인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이자 수익으로 강제 합산(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대폭 가중시킵니다 [16, 34, 62, 99].

  • 예시: 가지급금 누적액이 5억 원인 경우, 매년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2,300만 원(5억 원 × 4.6%)에 달하며, 이 금액에 대해 매년 법인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34, 62].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자 비용의 세금 감면 혜택 박탈) [54, 55, 62]

만약 법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실행받은 **차입금(대출금)**이 있고 매년 대출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면, 세법은 해당 차입금 이자 비용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62, 75, 99]. 돈을 빌려와서 사업이 아닌 대표이사 사적 대여금으로 썼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99]. 이로 인해 법인은 실제 이자 비용을 내고도 비용 처리를 거부당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62, 75, 99].

③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 폭발 [14, 16, 76]

매년 발생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 실제로 입금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이 미납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개인의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14, 16, 76]. 즉,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상여금(보너스)을 더 받아 간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16, 76].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종합소득세와 직접 연동되는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까지 가파르게 가중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76].

④ 법인 청산·폐업 및 대표이사 퇴사 시 세금 폭탄 [62, 76]

회사를 양도하거나, 경영 악화로 폐업 또는 청산하는 시점, 혹은 대표이사가 직책에서 사임하는 경우에도 장부상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 원금과 누적 이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62, 76]. 국세청은 정리가 안 된 가지급금 전액을 퇴직하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한꺼번에 강제 처분합니다 [62, 76]. 수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일시에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대표자는 **최고 소득세율(최대 45%)**에 따른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39, 62, 76].

⑤ 가업 승계 시 가혹한 상속세 및 증여세 폭탄 유발 [62, 144]

가업상속이나 비상장주식 증여를 준비하는 법인에게 가지급금은 치명적인 자산 왜곡을 불러옵니다 [62, 144, 145].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부실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회사의 정상적인 대여금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62, 144, 146]. 이로 인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허위로 상승하여 주식 평가액이 15%~20%가량 폭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수억 원 단위로 폭증하는 원인이 됩니다 [62, 146, 147].

⑥ 기업 신용평가 감점 및 금융권 자금 차단 [62, 77]

신용평가기관과 시중 은행은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을 회사의 자금을 무단 유출한 **’부실 징후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62, 77]. 장부에 가지급금이 고액으로 박혀 있는 회사는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전면 거절되거나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불가 및 강제 조기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62, 77]. 정부 지원 사업이나 공공 입찰 참여 시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⑦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가능성 [62, 76]

가지급금은 단순히 세무상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62, 151]. 대표이사가 회사의 공금을 정당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의 법적 절차 없이 인출하여 장기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법인이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을 무단으로 **대손 처리(비용 처리하여 감면)**하려고 시도할 경우, 사법당국은 이를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62, 76, 151].


3. 누적된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7가지 실무 솔루션 [14, 63, 78]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은 무작정 장부에서 지울 수 없으며, 기업의 현금 흐름, 미처분 이익 구조, 주주 구성 및 소득세 누진 구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교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65, 73, 152]. 아래는 실무에서 검증된 7가지 법적 대안의 장단점입니다 [14, 63, 78].

①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및 성과상여금 지급 [14, 63, 78]

대표이사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거나 정기 성과상여금을 정관 보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뒤, 그 현금으로 가지급금 원금을 회사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14, 63, 78, 101].

  • 장점: 회계 처리가 지극히 단순하고 명확하여 세무당국의 불필요한 현장 검증이나 소명 요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63, 147].
  • 단점: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최고 45%)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요율이 급격히 늘어나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39, 78, 148]. 연간 수천만 원 수준의 가지급금을 정기적으로 분할 변제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63].

②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배당금 상계 [14, 15, 79]

회사의 곳간에 쌓여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세후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원금을 상계 처리하는 솔루션입니다 [14, 79, 148].

  • 장점: 법인의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으로 처분하여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가지급금을 일시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148, 149].
  • 단점: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개인별로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므로 세율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14, 45, 63]. 따라서 분기배당(중간배당) 제도를 활용해 수년에 걸쳐 한도 내에서 분산 수취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14, 193]. 또한, 배당은 법인의 순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절차이므로 법인의 이자 비용처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79].

③ 퇴직금 지급을 통한 상환 [79, 101]

대표이사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또는 상법과 세법이 인정하는 현실적인 퇴직 요건 충족 시)에 수령하는 법정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인의 가지급금 채무와 맞상계하는 방식입니다 [79, 101].

  • 장점: 퇴직소득은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완전히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체계를 따르므로, 일반 급여나 상여에 비해 적용 세율이 압도적으로 낮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9].
  • 단점: 세법상 대표자의 임기 연장에 따른 지위 변경 등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현실적 퇴직’ 요건 심사가 지극히 엄격하며,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사전에 치밀하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79, 101, 137]. 법인의 규정이 미비할 경우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처분되어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7].

④ 대표이사 개인 보유 특허권(산업재산권)의 법인 양도 [14, 55, 80]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정당하게 발명하고 등록한 원천 기술,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객관적인 감정평가(가치평가)를 거쳐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도 대금을 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키는 최적의 절세 솔루션입니다 [14, 55, 80].

  • 장점: 특허권 양도 대금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63, 193].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필요경비율 인정 범위가 점차 축소(80% ➡️ 70% ➡️ 60%)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수억 원의 자금을 매우 낮은 실효세율로 세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EXIT하고 가지급금을 청소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61, 63, 193].
  • 단점: 대표이사가 실제로 직접 발명한 특허여야 하며, 법인의 사업 영역과 명확한 ‘업무 유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64, 65, 149]. 만약 법인의 연구 인력이나 자금을 유용해 취득한 특허를 억지로 양도한 정황이 국세청 사후 심사에서 발각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거래가 전면 무효화되고 전액 상여 처분되어 거액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64, 65, 149].

⑤ 자기주식 취득 (자사주 매입) 및 상계 [14, 15, 63]

법인이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시가 법리(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로 직접 매입하고, 대표자가 주식을 넘기면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주식 양도 대금을 법인의 가지급금 채무와 맞바꿔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14, 15, 63].

  • 장점: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비교적 낮은 단일율 체계인 **’양도소득세율(대주주 주식 기준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과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므로 소득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15, 61, 193].
  • 단점: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취득, 주주 균등 조건 등)을 엄격히 이행해야 합니다 [63, 101]. 만약 국세청이 ‘이 회사는 주식을 매입한 뒤 영구 보유할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표의 주식을 감자·소각하여 돈을 빼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판단하면,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강제 재분류되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이 상향 추징될 수 있습니다 [64].

⑥ 대표이사 소유 개인 부동산/자산의 법인 매각 [81]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실질 부동산을 법인에 적정 시가로 매각하고, 매각 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정공법입니다 [81].

  • 장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매격가액이 유사하여 개인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 있다면, 세무적 논란 없이 즉각적으로 대규모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81].
  • 단점: 법인과 대표이사는 세법상 엄격한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매매 가격을 산정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가동되어 거래가 무효화되고 상당한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81]. 또한 부동산 명의 이전 비용과 취득세 등의 추가 거래 비용이 수반됩니다.

⑦ 오류 수정(전기오류수정손실) 반영을 통한 회계 정정 [82]

과거에 증빙 자료를 제때 챙기지 못해 억지로 가지급금으로 잡아두었던 지출 중, 실제 법인의 공식 업무를 위해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소명 자료(이메일, 기안서, 품의서 등)를 뒤늦게 찾아 회계 처리를 소급하여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82].

  • 장점: 추가적인 현금 출금이나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 없이 장부를 가장 사실에 가깝고 투명하게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82].
  • 단점: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애초에 정상 발급받지 못했던 거래이기 때문에, 비용 정정을 신청하는 법인에게 **3만 원 초과 거래 증빙불비 가산세(가산세율 2%)**가 부과됩니다 [82].

4. 1인 기업이 꼭 지켜야 할 가지급금 사전 통제 프로토콜 [14, 100]

가지급금은 한 번 쌓인 뒤에 정리하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 청구서가 동반됩니다 [14, 78, 101].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안은 애초에 가지급금이 1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36, 106].

  1. 계좌의 추상같은 분리: 대표이사 개인 지출용 통장·카드와 법인 운영 자금용 계좌·법인카드는 물리적으로 완벽히 구분해야 합니다 [100, 115]. 1인 법인 카드는 오로지 업무 유관성이 100% 입증되는 광고비, 도서 인쇄비, 소모품비, 공식 거래처 접대 등에만 긁어야 합니다 [100].
  2. 모든 거래의 적격 증빙 철저 수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철에만 서류를 챙기지 말고, 모든 자금 이체와 지출 행위가 발생한 당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도하거나 법인카드 영수증을 회계 대행 시스템에 등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00].
  3. 임원 급여 및 보수 규정의 현실적 설계: 1인 법인 설립 초기에 세금을 아끼겠다고 대표이사의 보수를 0원으로 무보수 등록하거나 최저 수준으로 낮게 잡아두면, 정작 생활비가 필요할 때 법인 돈을 무단 인출하게 되어 대량의 가지급금을 유발하는 촉매가 됩니다 [13, 100]. 정관 및 최초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의 보수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대표자의 실제 생계 비용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공식 수취하십시오 [100, 137].
  4. 세무 대리인(세무사)과의 월간 결산 피드백: 정기적인 회계 기장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여, 매달 장부상 증빙 누락으로 인해 원인 불명의 ‘대표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성격으로 잡히는 임시 금액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받아 당월에 즉각 보완해야 합니다 [36, 142].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1인 법인인데 내 마음대로 돈을 일시적으로 뽑아 쓰고 채워 넣으면 안 되나요? 어차피 단 하루만 쓰고 채워 넣을 건데도 리스크가 생기나요?

A1. 네, 단 하루, 심지어 몇 시간만 뽑아 쓰고 채워 넣더라도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세무 제재를 받습니다. 세법은 법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부터 다시 들어온 날까지의 일수(적수)를 매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부과합니다 [62]. 하루 만에 상환했더라도 그 단 하루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며, 이러한 임의 입출금 거래 횟수가 잦아지면 국세청 전산 시스템망에 ‘비정상 자금 거래 법인’으로 즉시 누적 수집되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정밀 선정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22, 77]. 더욱이 상법상 공식적인 대여 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와 이사회 결의 등의 합법적 절차 없이 법인의 공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활용한 행위 자체는, 사후에 원금을 채워 넣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업무상 횡령죄’**의 법적 범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사 처벌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절대로 지양해야 합니다 [62, 76].

Q2.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정리할 때, 대표이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A2. 국세청이 해당 거래의 실질을 ‘주식의 매매’가 아닌 ‘주식의 소각(감자)을 통한 자금 EXIT’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상향 추징하는 의제배당 리스크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64]. 회사가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자사주로 보유하는 경우, 대표자가 내는 세금은 실효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20%~25%)**입니다 [61, 63]. 그러나 법인이 주식을 매입한 후 단기간 내에 그 주식을 소각하여 없애버리거나, 주식을 매입할 만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비즈니스적 사유(임직원 스톡옵션 지급 목적, 합리적인 주가 관리 등)를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거래의 명칭만 자사주 매입일 뿐 실질은 주주에게 회사의 자본금을 돌려준 **’주식 소각 행위’**로 부인합니다 [64].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무효 처리되며, 양도 대금 전체가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강제 전환되어 최고 45%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로 소급 추징되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가산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64]. 따라서 자사주 취득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문가의 사전 세무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63, 64].

Q3. 특허권이나 상표권 양도(특허 자본화)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대표이사가 직접 발명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원과 노력으로 발명한 것이 아닌, 회사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해 발명한 특허를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면 거래 전체가 ‘배임 및 횡령’으로 규정되어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61, 64]. 특허권 양도가 합법적인 세무 혜택(필요경비 인정률 최대 60%~70% 적용으로 실효세율 최소화)을 누리려면, 해당 지식재산권의 원천적 권리가 완전히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63, 193]. 만약 법인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법인 소속 직원들의 노동력을 이용했거나, 법인의 사업 예산(연구개발비)을 투입해 개발된 기술임에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특허를 단독 등록한 뒤, 이를 다시 법인에 고액으로 매각해 가지급금과 상계했다면 이는 세법상 **’법인의 무상 자산을 대표자가 가로채어 이중으로 돈을 뜯어낸 행위’**이자 사법적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합니다 [61, 64]. 국세청 기획조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허 개발 경위, 연구원 인건비 지출 계정, 특허 출원 비용 결제 통장 등을 대조하여 대표이사의 ‘순수한 개인적 발명’임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특허권 양도 계약 자체가 원천 부인되어 상계 처리했던 가지급금 원금은 고스란히 복원되고, 양도 대금은 전액 대표자의 상여 소득으로 강제 과세됩니다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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